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에 대한 선고가 13일 내려진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이날 오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총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2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음에도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31번 확진자 발생 후 방역 당국이 대구로 출동해 역학조사를 개시했으나 신천지 측은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며 “역학조사 방해는 방역 방해와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하며 감염병예방법에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총회장은 또 신천지 연수원으로 알려진 ‘평화의 궁전’ 신축 과정에서 50억여원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평화의 궁전은 피고인과 김남희 전 세계여성평화그룹(IWPG) 대표가 함께 살기 위한 목적으로 부지를 취득하고 주거용으로 설계한 집이다. 신천지 관련 행사는 1년에 여러 차례에 불과하며 상주 인력은 피고인의 생활 지원을 위한 사람들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12월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천지 위법 행위로 국민 생명과 신체가 위험에 노출됐다”며 이 총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총회장은 “나는 단 한 번도 방역 당국 지침을 어기거나 횡령한 사실이 없다”며 “다만 단기간에 해결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최후 진술했다. 법원은 총 5개월간 준비기일을 합해 18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번 사건 재판을 지난해 12월 9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마무리했다.
검찰은 이 총회장에 대해 지난해 8월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그는 보석을 신청했고,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이를 허가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