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아이를 수개월간 학대해 생후 16개월 만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의 양부모가 법정에 선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 장모씨의 첫 공판을 연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모씨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장씨의 공소장 변경 여부를 공개할 예정이다.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전날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 논의를 거쳐 장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결정했다.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삼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장씨 측은 학대와 방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앞서 장씨는 검찰 수사에서 정인이를 들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사망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15차례 정인이를 집이나 자동차 안에 홀로 방치하거나 유모차가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히도록 힘껏 밀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이날 재판에 쏠린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중계 법정 2곳을 마련했다. 51명을 뽑는 재판 방청권 추첨에는 813명이 응모해 15.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