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9시 이후 영업에 항의하던 시민을 폭행한 음식점 주인이 입건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항의하는 시민 B씨를 때린 혐의(폭행)로 음식점 주인 A씨(55)를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전날 오후 9시4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지인 두 명과 식사 중이었다. 이를 목격한 B씨가 안으로 들어가 “밤 9시가 넘었는데 왜 영업을 하느냐”고 따지자 A씨는 “당신이 왜 상관하냐”며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한 기초 조사를 마친 뒤 음식점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군산시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관련자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군산시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A씨에게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유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