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서 코로나 시국 도박판 벌인 5명 적발

입력 2021-01-12 17:22 수정 2021-01-12 17:32

경북 포항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도박판을 벌인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포항시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8시쯤 포항시 북구의 한 점포에서 여러 명이 모여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도박판을 벌이던 남녀 5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들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포항시에 통보했다.

포항시는 이들에 대해 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포항시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첫 사례다.

시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4일부터 17일까지 5명 이상의 모든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공고한 바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중요하다”며 “17일까지 약속·모임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