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당 ‘히어로즈액트’ 본뜬 코로나특별법 추진…이익공유제 착착

입력 2021-01-12 16:46 수정 2021-01-12 16:48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미국 행정부의 경기부양특별법인 ‘히어로즈 액트(Heroes Act)’를 벤치마킹한 코로나19 패키지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국가 차원의 ‘코로나트러스트(기금)’와 이를 운용할 민관합동기구 창립도 적극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이런 법·제도적 방안에 더해 배달업체 등 플랫폼 기업의 이익 공유를 자발적으로 독려하는 사회적 캠페인도 진행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이익공유제의 구체화 작업에 착수했다. 이익공유제는 당 지도부·정책위는 물론 이낙연 대표의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도 추진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익을 공유하는 기업들에겐 세제 제원 등 일정부분 혜택을 주겠다는 게 골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2일 국민일보에 “플랫폼 기업 등 코로나19로 성장속도가 가팔라진 기업의 자발적 캠페인 참여가 한 축, 히어로즈 액트 같은 패키지 특별법 제정을 다른 한 축으로 한 저소득·소상공인 종합지원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경기부양법안인 히어로즈 액트에는 코로나19 피해 저소득층 주거안정 자금, 에너지 지원자금, 노년층 주거대책 자금 등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업의 자발적 캠페인 참여, 정부의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지급 방식, 저소득층 지원 방안 등을 개별법을 개정하지 않고 미국처럼 패키지 특별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경제체제가 변화할 게 자명한 만큼 기민하게 대응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미국 지역사회개발공사(CDC) 같은 민관합동기구를 설립, 코로나19 수혜기업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에 정부 공적지원을 보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64년 설립된 CDC는 주요 기업과 정부에서 각각 기부금과 보조금을 받아 지역사회 주택개발 및 교육·일자리 사업 등에 사용한다.

민주당은 이런 방식으로 재원을 충당해 코로나 트러스트라는 명칭의 기금을 설립, 운용하는 방안도 카드 중 하나로 검토 중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논의가 진전되면 특별법 제정, 트러스트 도입 등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최근 코로나19로 가장 수혜를 본 배달업체 등 플랫폼 기업들의 이익을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당 관계자는 “예를 들어 배달업체의 경우 배달대행료 배분비율, 자영업자 수수료 인하 등 문제를 우선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싱크탱크 관계자도 “기업들에 부담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수혜기업과 수혜대상을 구분할 기준이 모호하고, 이들 기업의 이익 공유를 사실상 강제적으로 밀어붙이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체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