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경찰서는 12일 역학 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BTJ 상주열방센터 핵심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27일부터 8일까지 상주시 화서면 BTJ 열방센터에서 열린 선교 행사 참석자 500명 명단을 내놓지 않아 역학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주시는 전국에서 찾아온 BTJ 열방센터 참석자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지난해 12월 3일부터 4일까지 명단을 달라고 했으나 열방센터 측은 뒤늦게 17일에 제출했다.
이 사이에 수도권과 대전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해 조기 방역을 어렵게 했다는 것이다.
상주=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