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제주로 전지훈련을 오는 선수단은 코로나19 음성 판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주도는 제주를 방문하는 전지훈련 선수와 훈련 관계자 전원에 대해 입도 전 진단검사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올 겨울 전지 훈련 차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총 182개팀 3718명이다. 12일 현재 78개팀 1796명이 전지 훈련을 진행 중이며, 2월까지 추가로 52개팀 1527명이 입도할 예정이다.
도는 제주는 물론 수도권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 세가 지속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따라 훈련팀 관계자들은 입도 전 주소지 관할 의료 기관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제주 행정기관에 음성 판정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음성 판정 확인서, 음성 판정 문자, 의사 소견서 등이 증빙 자료로 인정된다.
도는 지난 10월 27일부터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동계 전지 훈련 운영 지침 및 방역 메뉴얼을 마련, 입도 전 선수단에 자체 방역 계획이 포함된 훈련 신청서, 건강 확인서, 서약서를 제출받고 있다.
지난 7일부터는 오는 18일 시행되는 진단 검사 의무화에 대해 사전 안내해왔다.
초·중·고등팀인 경우 학교장과 학부모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요구 서류 미제출 팀 등은 훈련 시설 출입이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도는 체류 기간 방역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훈련팀 내 방역 관리 책임자 지정도 의무화하고 있다.
선수들은 1일 2회 이상 체온과 호흡기 증상 등 건강 상태 등을 기록하는 문진표를 작성해야 하며, 증상 여부 확인 후에 전지 훈련에 시설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는 거리 두기 방침에 따라 실내·외 공공 체육시설을 전문 체육인 및 전지 훈련팀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동호인과 일반인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방역 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감염병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격리 조치를 거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수칙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