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에서 경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10억 원 이상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검찰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부산지방검찰청 환경·공직범죄전담부(부장검사 조홍용)는 12일 7급(법원주사보) 공무원인 A계장(41)을 특경법 위반(횡령)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경매계에 근무하던 A계장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매사건 배당금 등을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 등 타인 명의 계좌로 부정 출금한 후 자신의 통장으로 돌려받는 방법 등으로 15회에 걸쳐 보관금 14억6000만 원가량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계장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내부 직원을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인적사항 기재한 공문서인 법원 보관금 출급명령서를 작성해 사법보좌관 결재를 받거나 법원 보관금 출급담당자에게 제출해 출급지시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앞서 부산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A계장의 공금 횡령 의혹을 파악하고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벌였다. 이후 A계장을 직위 해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A계장은 횡령한 보관금을 스포츠 승부식 게임인 ‘프로토’ 등에 사용하거나 다른 경매 사건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계장은 수사가 진행되자 법원에 횡령한 돈을 모두 변제했다고 검찰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고발한 법원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행으로, 그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산지검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청렴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