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여명 52억원 편취 P2P사이트… 전현직 대표 기소

입력 2021-01-12 12:56

9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52억원 상당을 편취한 P2P 대출 사이트 업체의 전현직 대표이사가 기소됐다. P2P 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투자금을 모아 특정 차주에게 대출을 해주고 해당 차주로부터 원리금을 받아 투자자에게 다시 배분하는 형태의 상품을 의미한다.

서울북부지검은 12일 허위 투자상품 게시를 통해 다중의 투자자들 약 900여명으로부터 52억원 상당을 편취한 모 플랫폼 기업·대부업체의 전 대표 A씨(37)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와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해온 현 대표이사 B씨(39)는 불구속 기소됐다. A씨와 B씨에게는 사기 및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됐다.

A씨와 B씨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P2P 대출 플랫폼 사이트에 허위의 투자상품을 게시해 약 900여 명으로부터 1394회에 걸쳐 합계 52억5288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2019년에는 대출 차주들로부터 상환된 원리금 중 9억875만원을 B씨가 회사 운영자금 등 사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해당 상품 투자자들의 몫을 임의로 횡령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가족들을 대거 차주(부동산 사업자)로 내세우면서 ‘투자금을 부동산 구입 자금에 쓰겠다’고 공시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사업을 추진하는 C차주에게 대출돼 사업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했으나 이 금액을 기존 상품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한 사례도 발견됐다. 돌려막기를 통해 투자금을 100% 회수한 건실 업체로 가장하면서 편취 규모를 계속 확대해 나가기도 했다.

검찰은 “외벌이로 아이들을 키우거나, 20년간 근무하고 마땅한 직업 없이 투자를 생계의 수단으로 삼은 사람 등 서민 다수가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검찰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 이외에 별도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P2P 대출의 특성을 이용해 대규모 피해를 양산한 범죄”라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다중민생침해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