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부동산 신탁 방식을 통한 주택 개발과 공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이용은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하도록 규정돼 있어 부동산 신탁을 통한 개발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점이 오히려 해당 지역 내 주택 공급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자 해당 규정을 손본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도심 지역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난해 말 기준 23개 동(洞)으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등 도심지가 많다. 서울시 지정으로 2018년부터 강남구 개포동과 세곡동·자곡동·수서동·일원동·율현동과 서초구 서초동·방배동·내곡동·양재동·신원동·염곡동·우면동·원지동 등이 지정됐다. 또 지난해 6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 부동산 투기 우려가 제기되자 강남구 대치동과 삼성동, 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올해 6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다만 정부는 무분별한 거래허가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신탁을 통한 개발 허용 범위를 주택(주상복합 포함)과 준주택(기숙사·오피스텔 등) 등으로 제한하고, 기존 건축물 관리·처분이 아닌 신규 건축물 개발만 허용키로 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