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화살 쏴 실명시킨 초등생 사건의 결말

입력 2021-01-12 11:32 수정 2021-01-12 12:07
국민일보DB

수학여행지에서 친구가 쏜 화살에 맞아 초등학생이 실명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가해 학생의 부모와 학교는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이재희)는 11일 초등학생 A군(사건 당시 12세) 측이 가해 학생의 부모와 경북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교사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경북교육청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 경북교육청이 항소심 판결 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2019년 대구지법 1심 재판부는 “가해 학생과 경북교육청이 A군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 2억2700여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담당 교사가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사건이 발생했고, 가해 학생의 부모는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자녀를 교육할 의무가 있었다”며 “경북교육청과 가해 학생 부모 모두 공동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2017년 7월 경북의 한 초등학교의 캠프에서 벌어졌다. B군은 기념품으로 산 장난감 화살을 꺼내 한쪽 끝의 고무 패킹을 제거하고 커터칼로 화살 끝부분을 뾰족하게 깎아 A군에게 발사했다. A군은 베개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지만 베개를 치우고 B군을 쳐다보는 순간 화살이 발사돼 A군의 좌측 눈을 찔렀다.

A군은 몇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왼쪽 눈이 실명됐다. 당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B군 행동에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전학 조치를 내렸다. B군은 14살 미만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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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A군의 변호인인 김용휘 변호사는 중앙일보에 “축구를 좋아하던 A군은 균형감각이 떨어져 운동이 어렵고 왼쪽 눈 근처 근육이 굳는 현상이 발생해 나중에 눈 적출까지 갈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판결에 대해 “외모적 상처인 추상장해를 법원에서 인정해 손해배상 금액이 높아진 사례”라며 “앞으로 얼굴에 장해를 입게 되면 외모적 장해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전례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신소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