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 장시간 주차, 자동기기로 단속한다

입력 2021-01-12 11:28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이 앞으로는 충전 구역에 설치된 장비를 통해 자동으로 이뤄진다. 장시간 점유 차량으로 인한 전기 차 이용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는 오는 25일부터 자동 단속 기기를 통해 전기 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연료에 따른 차량 종류와 관계없이 5분 이상 주차하거나 전기 차 충전을 위해 70분 이상 주차하는 경우다.

그동안 제주에서는 충전 방해 행위 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단속 장비가 없어 관련 불편 민원과 그에 따른 단속 요구가 잇따라왔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한 ‘ICT 융합디바이스 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해당 기기를 개발했다.

장애인 주차 구역 단속 시스템을 응용해 개발한 장치로, 충전 구역에 차량이 진입하면 자동차 번호를 인식해 전기 차 여부를 판별한다.

지정된 시간 이상 충전 구역을 이용할 경우 점멸등과 음성으로 위반 행위를 안내하고 해당 차량의 사진과 이용 시간 정보를 전송한다.

도는 해당 장비를 주요 급속 충전소 35곳 75기에 설치했다. 2주간 홍보를 거쳐 오는 25일부터 본격 가동한다.

도는 장비 운영 후 충전 방해 행위 감소 추이 등 효과를 분석한 뒤 향후 장비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윤형석 미래전략국장은 “전기차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면서 “향후 기기를 확대 설치해 전기 차 이용이 편리한 제주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지역 전기차 보급 대수는 2만1285대다. 이는 전국 전기 차 13만4962대의 15.8%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