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을 23개 전 시·군에 배치하는 등 아동 학대 피해 예방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경북도는 아동 보호와 권리 강화를 위해 아동 학대 피해 예방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 기관 협력을 통해 아동 학대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포용 국가 아동 정책’에 따라 아동복지법이 개정(2020년 10월 시행)됨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학대 조사 업무를 지자체에서 수행하도록 변경했기 때문이다. 또 아동 보호 서비스 제공 정책의 방향이 아동 이익 최우선 반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선제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현재 7개 시·군 16명인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을 33명 늘려 23개 전 시·군 49명 근무로 확대 배치한다.
아동 보호 전문 요원도 현재 13개 시·군 18명에서 19개 시·군 24명으로 확대 충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내 아동 학대 대응 기관인 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를 경북경찰청, 경북도교육청, 아동보호 전문 기관 등 6개 기관에서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협회 등을 포함한 10개 기관으로 확대 구성해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굴하는 촘촘한 지역 아동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지난 11일 경북도청에서 개최된 광역아동보호 전담 기구에서는 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이 최선책이라는데 공감하며 예방 교육 활성화를 위해 힘쓰기로 했다.
위기 의심 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고, 후속 조치로 시·군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APO(학대예방경찰관)의 협조 체계 공고화를 위한 권역별 합동 간담회도 추진한다.
또 학대 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해 시·군 및 읍·면·동 직원과 경찰의 협조를 얻어 3개월 간 양육 환경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 조사는 영·유아 건강 검진 미 실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결석 아동 및 아동 수당 미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기로 했다.
도는 재(再)학대 아동에 대한 즉각 분리 제도가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요가 증가된 일시 보호 시설을 경북도내에 설치하기 위해 복지부에 국비 지원 건의 등 도 차원의 아동 일시 보호 시설 설치도 추진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아동 권리 보호는 지자체장에게 부여된 가장 무거운 책무이므로 경북도는 아동 학대 대응 체계 개편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관련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위기 아동을 사전에 발굴하고 학대를 근절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