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TBS ‘1합시다’ 캠페인에 참가해 선거법 논란 의혹을 받는 방송인 김어준씨를 향해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고정 출연 중인 정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김어준 쫄지마!”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방송법 제4조’를 언급했다.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따르면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돼야 하고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정 의원은 “‘뉴스공장’을 폐지한다고? 방송 탄압을 하겠다. 그렇게는 안 될걸”이라며 “김어준에게 명령한다. 계속해!”라고 했다.
앞서 TBS는 지난해 11월 유튜브 구독자 100만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김어준·주진우씨, 배우 김규리씨 등 TBS 프로그램 진행자가 동영상에 출연해 “일(1)해야 돼 이젠”, “일(1)하죠”와 같은 말을 하며 구독을 권유했다.
문제는 ‘일(1)’이 민주당의 선거 기호를 연상케 했다는 점에서 비롯됐다. 온라인에서 “사전 선거운동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고, 결국 TBS는 지난 5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일부 지적을 받아들여 캠페인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지난 5일 대검찰청에 캠페인에 참여했던 인사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씨는 논란을 빚은 TBS 100만 구독 캠페인 영상에 대해 “이런 캠페인으로 구독자 100만명이 될 리 없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자신은 캠페인 진행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김씨는 “한 사람 더 구독하게 하자는 캠페인을 구호로 만든 ‘플러스 1합시다’의 ‘1합시다’가 민주당 기호 1번을 연상시킨다,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논리는 아주 참신한 상상력”이라고 야당을 비꼬았다. 국민의힘이 자신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캠페인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TBS 선거법 논란과 관련된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자료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선거 기호 1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캠페인을 TBS가 벌였다며 이강택 TBS 대표이사, 캠페인 제작자, 홍보 책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