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경기부양법안이 최우선”
그러면서도 트럼프 탄핵·국정운영 동시 추진 시사
상원서 부결 땐 바이든 임기 초반 역풍 우려도
미국 민주당 소속의 하원의원들이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안을 공식 발의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자신의 임기 초반 트럼프 탄핵과 미국 경제회복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시사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트럼프 탄핵 처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근거로 내란선동 혐의를 제시했다. 민주당은 13일 하원에서 트럼프 탄핵안 표결을 실시할 계획이다.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 대통령에 공식 취임하는 오는 20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는 이날로 9일밖에 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두 번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첫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12월 18일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미국 하원에서 탄핵안 통과됐으나 공화당이 다수당이었던 상원에서 부결된 전력이 있다.
바이든 “탄핵과 국정운영, 동시에 처리할 수 있을까”
바이든 당선인은 11일 “상원에서 반나절은 (트럼프) 탄핵문제를 다루고, (나머지) 반나절은 내 (행정부) 지명자들에 대한 인준안을 처리할 수 있을까”라고 되물으며 ‘동시 추진’ 방안을 내놓았다고 WP가 보도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델라웨어주의 한 병원에서 공개적으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의중을 드러냈다.
바이든 당선인은 “나의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경기부양법안”이라며 “두 번째가 경제재건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취임 초반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경제회복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도 바이든 당선인은 “나는 오늘 상원과 하원의 일부 사람들과 대화를 가졌다”면서 “문제는 하원이 탄핵안을 (가결한 뒤) 상원에 송부할 경우, 우리가 이것(탄핵)을 두 갈래로 나뉘어 (탄핵과 국정운영을) 처리할 수 있을지 여부”라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의 이번 발언은 그동안 트럼프 탄핵안 처리와 관련해 “의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거리두기를 해온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다.
바이든 당선인이나 곧 집권당이 될 민주당 모두 트럼프 탄핵 이슈가 바이든 당선인에겐 절대적으로 중요한 대통령 초반 임기를 잡아먹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우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 하원에서 일단 트럼프 탄핵안을 처리한 뒤, 바이든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100일 지난 이후에 상원에 탄핵안을 이관하는 방안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탄핵을 100일 동안이나 밀어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무배제’도 추진…상원서 탄핵 부결 땐 역풍 우려
민주당은 이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을 해임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함께 발의했다.
미국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부통령과 내각의 과반 찬성으로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한 뒤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펜스 부통령은 수정헌법 25조 발동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2일 펜스 부통령에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먼저 처리한 뒤 13일 하원에서 트럼프 탄핵안 표결을 실시하는 시간표를 짰다.
민주당은 의회가 탄핵안을 추진하기 전에 트럼프 행정부가 스스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수정헌법 25조 발동)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펜스 부통령은 24시간 내 응답해야 한다”면서 “펜스 부통령이 25조를 발동하지 않을 경우 다음 수순은 탄핵안 처리”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민주당의 풀리지 않는 고민은 상원에서 과연 트럼프 탄핵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여부다. 자칫 상원에서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초반부터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탄핵이 이뤄지려면 상·하원에서 모두 탄핵안이 가결돼야 한다. 하원의 탄핵소추안 통과 요건은 과반 찬성이다. 이미 민주당이 하원 전체 435석 중 절반을 넘는 222석을 차지하고 있어 트럼프 탄핵안 하원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상원이다. 상원은 탄핵 가결 문턱이 더 높다. 상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상원 전체 의석이 100석이므로, 67명 이상이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현재 상원 의석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 동수다. 공화당에서 17명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한 실정이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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