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검찰이 금고형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김 전 청장 등 11명의 결심 공판에서 “김석균 피고인에게 법이 정한 최고형인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금고형은 수감은 하나 노역은 하지 않는 징역형이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 대해 “해경청장이자 중앙구조본부장으로 최종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책임이 막중한데도 책임을 회피했고, 그 결과 해경의 구조를 기다리며 배에 있던 학생을 비롯한 승객 304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 외에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에게 금고 4년,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에게 징역 4년 6개월, 최상환 전 해경차장에게 금고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과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 등에게는 금고 3∼4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밖에 함께 기소된 해경 관계자들에게도 징역·금고 1∼3년이 구형됐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4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으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 유도와 선체 진입 지휘 등으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