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논란으로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한 배우 배성우가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지난 6일 배성우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배성우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배성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같은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자 시청자들은 배성우가 음주운전을 한 후에도 드라마 촬영을 계속한 점을 두고 비난을 쏟아냈다. 배성우는 날아라 개천용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귀를 기울이고, 사법 시스템의 판을 뒤집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정의로운 기자 역을 맡았다. 그런 그가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고 촬영을 강행한 점이 실망스럽다는 것이다.
배성우는 입장문을 내고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잘못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모든 질책을 받아들이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배성우가 하차하면서 그의 역할은 배우 정우성이 대신 맡았다. 정우성은 배성우의 소속사인 아티스트컴퍼니에서 이사직을 맡고 있다. 그는 함께 책임을 지고자 출연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