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저지른 배우 배성우씨가 벌금형에 약식기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지난 6일 배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된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수사기록으로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법원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배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배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배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배씨는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달 출연 중이던 SBS TV 금토극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배씨는 이후 소속사를 통해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저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방면에서 신중하고 조신하며 자숙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