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8·15 광복절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고발된 민경욱 전 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민 전 의원을 소환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는 오전 10시30분쯤부터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민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대부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재소환이나 신병처리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해 광복절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 상임대표 자격으로 서울 도심에서 수천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주최했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로구·중구 등 도심 일대를 집회금지구역으로 정했다.
이에 반발한 단체들이 행정소송을 내자 법원은 국투본의 을지로입구역 인근 3000명 규모 집회와 ‘일파만파’의 동화면세점 앞 100명 규모 집회에만 집회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했고, 민 전 의원은 예정대로 집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광복절 당일 전국에서 버스를 빌려 몰려온 참가자 등 1만명을 훌쩍 넘는 인파가 도심에 몰리면서 애초 설정된 집회금지구역과 법원이 부과한 제한사항 등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민 전 의원 등 국투본 관계자들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고발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종로경찰서는 지난해 8∼9월 민 전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일정 조율 문제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민 전 의원은 ‘부정선거 문제를 알리겠다’며 미국에 체류했다가 귀국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