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 엄마도 출산급여 받으세요”

입력 2021-01-11 15:00

제주도가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도는 소득 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간 150만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출산 전 18개월 기간에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으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 한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자, 1인사업자, 근로자다.

특수형태 근로자에는 보험 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원 등이 포함된다.

1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으면서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사업자인 경우에 지원된다.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 휴가 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근로자도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나 그렇지 못한 여성은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일하는 여성의 출산 후 소득 단절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가 임신했을 경우 출산 전후 90일간의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