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을 보고 전투 게임을 즐기던 20대가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입영을 거부했지만 법원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11일 울산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여호와의증인 신자인 A씨는 2019년 7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병무청의 통지를 받고도 이를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여호와의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윤리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성인이 된 이후 종교 생활을 중단하고, 교리를 어긴 정황을 근거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여호와의증인 신자인 부모에게서 태어나 2010년 1월 정식으로 신도가 됐고, 2015년까지는 포교를 담당하는 등 활발한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나 2016년부터 입영 통지서를 받기 직전인 2019년 6월까지 종교활동을 중단했다.
그는 이 기간 새벽 시간에 자신이 일하던 PC방에 청소년이 출입하도록 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또한 웹하드 업체에서 음란물을 내려받아 시청하고 음주를 즐겼으며, 상대 캐릭터를 살상하는 전투 게임인 ‘오버워치’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입영통지서를 받은 이후에서야 중단했던 종교활동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근거로 “A씨에게 확고하고 진실한 종교적 신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또래의 많은 젊은이가 자신의 어려운 개인적, 경제적 형편에도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현재 성실히 종교활동을 하는 점, 대체 복무제 도입으로 피고인에게 다른 형태의 복무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수련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