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씩 지원하는 버팀목자금 신청 첫날부터 혼선이 속출하고 있다.
11일 온라인 접수 시작 3시간 만에 32만여명이 신청을 마쳤지만 소상공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원 대상 여부나 지원금액을 두고 불만이 나오고 있다. 특히 2차 재난지원금인 새희망자금을 받았다가 3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사이에서 불만이 크다.
한 소상공인은 “2차 지원금을 받았는데 문자가 안 와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보니 대상자가 아니라고 뜬다”며 “200만원 나온다고 해서 그나마 가뭄에 단비처럼 기다렸는데 안 될까봐 심란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상공인도 “1, 2차 재난지원금도 받았고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보니 집합금지 업종에도 해당한다고 나오는데 버팀목자금 대상자가 아니라고 뜬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일부 소상공인은 지원금이 예상과 다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소상공인은 “200만원 지원 대상으로 알고 있었는데 조회해 보니 100만원이라고 나온다”며 “일단 신청을 보류하고 콜센터에 전화했지만 연결이 안 된다”고 했다.
소진공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 이후 3시간 만에 버팀목자금 대상자 276만명 중 31만8000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첫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에게는 이날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 일부는 12일 오전에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는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는다.
스키장 등 실외 겨울스포츠시설과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은 오는 25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