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매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기재 의무화

입력 2021-01-11 11:17 수정 2021-01-11 11:19

주택 매매계약서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하는 제도가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주택 매매 시 매수인과 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주택 매매 시 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도록 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세입자의 권리 행사 여부가 표시된다.

또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 등록 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 개시일을 기재해 이 내용을 설명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에 명시된 업무정지 기준을 개선하고 처분기준도 명확하게 개선했다.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업무정지 기준에 착오 또는 단순 실수 시 가중·감경 사유가 없고 ‘최근 1년 이내’로 돼 있어 기준시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부동산 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명확히 해 국민편의를 도모하고,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