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살 어린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톱으로 팔목과 허벅지를 내리친 8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8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6일 오후 2시30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거주지에서 아내 B씨(59)를 흉기로 위협한 뒤 톱으로 왼쪽 팔목과 왼쪽 허벅지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는 B씨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혼인 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