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전이 ‘진흙탕 싸움’으로 들어가고 있다. 후보 4명을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은 정책토론회에서 네거티브 공방이 펼쳐지면서다. 이기흥 현 체육회 회장은 토론회 직후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희회 대표상임의장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이 의장은 이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을 예고했다. 선관위 제소와 검찰 고발은 모두 선거일까지 결론을 맺지 못할 수 있어 차기 체육회 집행부에 대한 후폭풍만 불러오게 됐다.
이 의장 선거캠프 관계자는 10일 “정책토론회에서 이 회장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체육인과 국민을 위해 정당하고 필요한 일”이라며 “이 회장 직계 비속의 체육단체 위장 취업 의혹은 신뢰할 만한 제보를 바탕으로 공익 차원에서 제기됐다. 이 회장은 의혹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한 사실만으로 선관위에 제소했다. 사실 검증을 위해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 회장을 11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오는 18일 선거일까지 정확히 일주일을 앞둔 시점이다. 이 관계자는 “체육계 내부인인 공익제보자가 이 회장의 막강한 영향력을 두려워하고 있다”며 “고발에 따른 책임은 우리가 지면 된다. 제보자를 위해서도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과 이 의장은 지난 9일 경기도 고양 빛마루방송지원센터에서 한국체육기자연맹·한국체육학회 공동 주관으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설전을 펼쳤다. 이 토론회는 지난달 31일 공식 선거운동 이후 처음으로 후보 간 정책을 비교하고 공약을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경쟁 후보인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 강신욱 단국대 교수도 참석했다. 이 한 번의 토론에서 난타전이 벌어졌다.
이 의장은 체육회의 향후 4년 과제를 주제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체육회를 이끌었던 이 후보의 과오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직계 비속 체육단체 위장 취업 의혹과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주장했다. 이 회장은 “가짜뉴스로 토론하는 것이 한심하고 치욕스럽다.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로부터 (위원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마쳤다”고 되받았다.
이 회장은 토론회를 마친 뒤 경기도 선관위와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에 이 의장을 제소했다. 이 회장 선거캠프 관계자는 “이 의장의 발언은 사실 무근이다. 이 의장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 회장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했다”며 위탁선거법 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 제62조(후보자 등 비방죄)를 인용해 “다수가 시청하는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 처벌 사유”라고 주장했다.
이 의장 선거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체육회장은 도덕적으로 문제를 가진 후보가 맡아서는 안 될 막중한 자리다. 토론회장에서 다른 후보들도 이 회장을 문제 삼았다. 그동안 체육회 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알 수 있다”고 공세의 각을 세웠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