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도 초·중등 교원 2차 임용시험 본다

입력 2021-01-10 15:59
지난해 11월 21일 2021학년도 중등 교원 임용시험을 치르기 위해 수험생들이 입실하고 있다. 뉴시스

오는 13일부터 치러지는 초·중등 교원 2차 임용시험에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10일 “확진자는 지역별 생활치료센터 등 지정기관에서 교원 2차 시험을 볼 수 있다”며 “자가격리·유증상자는 일반 응시생과 동선을 분리해 별도의 장소에서 응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교원 1차 시험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응시할 수 없었던 것과 다른 결정이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변호사 시험에서 확진자의 응시를 제한한 조처의 효력을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 결정 때까지 정지한다고 판결하면서 교육부도 확진자가 임용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 것이다. 감염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면 확진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방역 당국의 새 지침도 영향을 줬다.

지난 9일 기준 2차 시험 응시생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1명, 자가격리자는 5명이다. 확진자는 노트북·영상장비 등이 갖춰진 지정기관 내에서 화상 연결·녹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시험을 치른다. 다만 1차 시험 응시가 제한됐던 확진자들과의 공정성 논란은 지속할 전망이다. 당시 코로나19 확진으로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은 67명으로, 이 중 45명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