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발령한 낮술 판매금지 조치를 11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순천시는 10일 긴급 담화문을 내고 “11일 0시부터 낮술 판매금지 제한 조치 등 강화된 방역지침을 해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지난 4일부터 관내 식당에서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이른바 ‘낮술 금지’라는 초유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순천시는 지난 4일부터 일반 음식점 등 5000여곳을 대상으로 낮술 판매가 금지됐으며 이를 위반한 업소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낮술 금지 조치에 대해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반대 여론도 있었으나 대다수 시민은 순천시의 조치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순천시는 이번 제한 조치로 영세상인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5인 이상 모임이나 시골교회 등 20인 이하 대면예배도 실정에 맞게 계도하게 해 달라”고 건의했다.
순천시 측은 “일부 식당에서 불가피하게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계도하는 쪽으로 완화해 달라고 중대본에 건의했다”며 “방역수칙을 잘 지켜준 소상공인과 시민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