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철탑농성’을 벌였던 최병승(45)씨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최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최씨는 정규직화 투쟁을 벌이다가 2005년 2월 출입증을 회수 당하고 사업장 출입을 금지 당했다. 이에 최씨는 2011년 12월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출입증을 회수하고, 회사 출입을 금지한 사측의 처분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부당해고로 판명된 경우 평균임금의 200%를 가산해 지급한다’는 현대차 노사의 단체협약이 최씨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해 임금 3억여원, 가산금 5억3000여만원을 더한 총 8억4000만원을 최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지만 현대차가 최씨에게 가산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라 원고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돼 2005년 2월 최씨에게 내린 출입제한 행위가 해고 처분이라는 사후적인 법률적 평가가 내려진 것일 뿐”이라며 “"피고가 원고를 자신의 근로자로 인식한 상태에서 해고하려는 의도로 적극적으로 징계권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최씨에게 4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