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만취 차량에 치여 숨진 27살 여성의 가족이 “음주 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며 청원글을 올렸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1월 1일 음주뺑소니 도주 차량에 사랑하는 동생이 사망했습니다. 음주운전자의 강력한 처벌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1월 1일 새해 첫날 사랑하는 제 동생이 떠났다”며 “모두가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는 날, 동생은 가족들 손 한번 잡아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음주 운전이 한 사람 아니 한 가정을 죽였다”고 운을 뗐다.
청원인에 따르면 피해자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을 이루기 위해 최근 가게를 인수했다. 손님들을 위한 선물을 미리 준비할 정도로 가게 오픈에 애정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인은 “행복하기만 했던 날들. 그게 잘못이었을까”라며 “꿈 많고 하고 싶은 일 많은 27살 청춘은 음주 운전 때문에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떠났다”고 했다.
그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실효성이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음주 운전 왜 줄어들지 않는 것인지 다들 알고 있다.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라며 “짧으면 3년, 길면 무기징역까지 하지만 무기징역까지 확정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3년에서 길면 10년이 정말 최선일까. 그마저도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이유, 초범이었다는 이유, 진심인 척하는 반성문 몇 장, 학연·지연·돈으로 감형되는 현실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술 마시면 운전대를 잡을 생각조차 들지 않게 더 강력하게 바뀌어야 한다. 절대 그 어떤 이유로도 감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제 동생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곳으로 떠났는데 고작 몇 년 살다 나와 자신이 한 짓을 잊어가며 웃으면서 살아가는 현실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생명이 위독하지도 않은데, 아니 위독하다고 해도 구속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며 “제 동생은 그 날 그 순간으로 끝이 나버렸다. 하지만 가해자는 왜 아직 병원에서 편히 누워 지내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하고 싶지도 않다. 하루빨리 구속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언제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겪어야 하느냐”며 “언제까지 음주운전 사고 기사를 보며, 언제까지 말도 안 되는 판결로 분노해야 하느냐. 더 이상 제 동생 같은 피해자가 없게 만들어달라. 제발 제발 제 동생의 억울함을 엄벌로 위로해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2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 5분쯤 A씨(28)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사거리에서 주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박았다.
차를 몰고 약 1㎞를 달아난 A씨는 또 다른 사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했다. 맞은 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여파로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후속 차량과 충돌하는 연쇄 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이자 청원인의 동생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도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회사원인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형사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지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