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숨지면 경영 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진통 끝에 8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동계는 “상당수 노동자가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게 됐다”며 ‘누더기 법안’이라고 성토했다. 재계는 “처벌이 너무나 과도하다”며 ‘기업 죽이기 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노동자와 기업 양측이 모두 불만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여당은 “일단 입법을 완료하고 추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 출신인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땅에서 일하다 일터에서 돌아가신 모든 산재 노동자와 유가족께 사과드린다. 당신들의 채찍을 기꺼이 맞겠다”며 지도부에서 혼자 유일하게 사과를 표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재적의원 266명 중 찬성 164표, 반대 44표, 기권 58표로 통과시켰다. 기업들이 산업재해 예방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이 법은 중대재해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 산업재해’와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중대 시민재해’로 구분한다. 중대 산업재해의 ‘경영 책임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이사로 규정했다.
경영 책임자에 대해선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당초 발의된 법안보다 처벌 수위가 낮춰진 결과다. 앞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 안의 경우 ‘2년 이상 징역 또는 5억원 이상 벌금’을,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안은 ‘3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10억원 벌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법사위 소위를 거쳐 처벌 조항은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완화됐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법 적용이 2년 유예됐다. 공포 1년 뒤 시행인 점을 감안하면 3년 유예되는 셈이다. ‘중대 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도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소상공인과 영업장 면적 1000㎡ 미만인 노래방·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가 빠졌다. 공무원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무원의 인·허가와 중대 재해의 인과관계를 명백히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법 제정 과정을 주도한 민주당은 “경영 책임자 처벌을 명문화한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일”이라며 첫발을 뗀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처벌 공백’ 지적에 대해 “원청업체의 경우는 유예 기간이라도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이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안의 실효성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표결에 앞서 “이 법안에는 경영책임자 면책 조항,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등 또 다른 차별이 기정사실화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중대재해법이 제정되는 이 자리가 결코 웃을 수 없는 서글픈 자리가 됐음을 국민께 고백한다”고 했다. 경영계 역시 “정치적 고려만을 우선시한 법안이 의결된 데 대해 유감스럽고 참담하다”고 성토했다.
여당은 이 같은 반발을 의식해 법 개정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려운 법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는데 일단 의미를 두고 싶다”며 “중대재해를 예방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로 삼고 앞으로 보완, 개선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