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가 타고 있던 구급차를 가로막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택시기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택시 기사 최모(32)씨가 확진 판정을 받아 지난달 말 경북 청송군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감됐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동부구치소 수용자 중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자 중 경증·무증상 환자 345명을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송했다.
다만 이송된 확진자 중 절반가량인 155명은 이송 후 열흘 뒤인 지난 7일 재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최씨의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15일 예정이었지만 2월 24일로 연기됐다.
최씨는 지난해 6월 8일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70대 응급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일부러 들이받고 가로막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