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동부구치소서 코로나 확진

입력 2021-01-08 17:49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응급환자가 타고 있던 구급차를 가로막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택시기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택시 기사 최모(32)씨가 확진 판정을 받아 지난달 말 경북 청송군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감됐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동부구치소 수용자 중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자 중 경증·무증상 환자 345명을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송했다.

다만 이송된 확진자 중 절반가량인 155명은 이송 후 열흘 뒤인 지난 7일 재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최씨의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15일 예정이었지만 2월 24일로 연기됐다.

최씨는 지난해 6월 8일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70대 응급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일부러 들이받고 가로막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