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며 건설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2015년 12월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상기한다”면서 “동 판결이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여러 건이지만 이 가운데 판결이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안에 대해 재판할 권리가 우리 법원에 있다고 인정했다.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위안부 합의에 대해 피해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지만, 한일 간 공식 합의라는 점을 고려해 이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