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폭행하고 3살 딸 성추행… 재판부 “악랄하다”

입력 2021-01-08 15:19
국민일보DB

동거하는 여자친구를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하고, 세 살배기 딸을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법원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당시 사귀던 여성 B씨의 집에서 동거하던 중, B씨의 딸인 C양(당시 3세)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C양이 잠든 틈을 타 신체 일부를 만졌다.

A씨는 B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성남시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를 폭행하고, 같은 달 30일엔 “500만원을 갚지 않으면 이혼한 전 남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겠다. 가족들에게도 사생활을 까발리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실제 성관계 영상 화면을 캡처해 B씨의 전남편에게 전송하는가 하면, B씨의 어머니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글과 영상을 수차례 보내기도 했다.

한 주점에서 B씨를 험담해 명예훼손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사장에게 “B씨가 과거 화류계에서 일했다” “아이도 친자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유전자 검사를 진행 중이다”라는 내용의 거짓말을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범행을 자백하고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내보였으나 피해자 B씨는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3세에 불과한 여아를 상대로 추행 범죄를 저지르고, 그 어머니인 피해자를 조롱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악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수단 및 결과,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수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