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끊기만 해봐…” 6개월간 폭언 민원 30대 ‘유죄’

입력 2021-01-08 14:43 수정 2021-01-08 14:52
서울교통공사 고객센터

지하철 연착을 이유로 서울교통공사 고객센터 상담원들에게 6개월간 욕설·폭언을 일삼던 악성 민원인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8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1일 공사와 상담원 3명이 업무방해와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30대 민원인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3월 12일 오후 지하철 2호선이 1~5분 연착됐다며 공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에게 연착을 책임지고 통화료와 자신이 소비한 시간을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A씨의 항의는 이 한번으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상담원에게 만족할 만한 대답을 못 들었다며 같은 해 9월까지 총 6개월 동안 전화 38회, 문자 843회로 욕설 및 폭언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특히 그는 상담원들에게 ‘이번 주 내내 클레임을 걸어 귀찮게 하겠다’ ‘개같은 대우를 받고 싶냐, 너는 지금 개처럼 행동하고 있다’ ‘너는 교환·반품도 안 되는 폐급이다’ ‘전화 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등의 폭언을 지속했다고 공사는 전했다.


A씨를 여러 차례 상대했던 한 상담원은 지난해 1월 29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정도로 폭언 수위가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재강 서울교통공사 고객서비스본부장은 “고객 응대 직원에 대한 도를 넘어선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며 “지하철을 이용하는 고객 편의와 안전을 위해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고객들도 직원을 인간적으로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