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살다 보니 이런 일이…너무 좋다” 눈물

입력 2021-01-08 13:39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마지막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네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에 이용수 할머니는 8일 이렇게 말했다. 그는 “다 여러분들이 힘써주신 덕분”이라며 국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할머니는 이날 “오전 10시쯤 뜬 속보를 보고 알았다. 이 소식만 기다렸다”면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간다. 전날 먼저 올라가서 따뜻한 온돌방에서 (같은 취지로 제기한 다른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이 할머니는 “너무 좋다”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채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그는 “법원에서 처음 상징적으로 내린 것”이라며 “배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죄를 받아야 하는데…”라고 말했다. 잠시 말을 멈춘 채 침묵하던 그는 “내가 왜 위안부여야 하느냐”면서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 할머니는 “일본이 언제까지 저럴지 모르겠다”면서 “피해자가 있을 때 진정 어린 사죄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돈(손해배상액)이 아니라 사죄를 받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일본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있을 적에 사죄하지 않으면 영원히 사죄를 안 하는 것”이라며 “영원히 나쁜 나라가 되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이 소송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2013년 8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배 할머니 등은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에 자신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위안부로 차출했다면서 1인당 1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여러 건 가운데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피해 할머니 12명 중 7명이 세상을 떠났다. 그간 재판을 거부해온 일본 정부는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 할머니 등 20명이 같은 취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판결은 오는 13일 나온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