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월 120만원 받을 가능성 높다… “조건 충족”

입력 2021-01-08 11:48 수정 2021-01-08 11:53

지난달 만기 출소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 안산시에 65세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시가 검토하고 있으며, 이들 부부는 조건이 대부분 충족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경기 안산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출소한 조두순은 닷새 뒤 배우자와 함께 거주지 관할 단원구청을 방문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을 했다. 또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급도 신청했다.

이 부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2인 기준으로 92만여원의 생계급여와 26만여원의 주거급여 등 매월 최대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된다. 기초연금 30만원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는 해당 액수만큼 줄어들게 된다.

조두순은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으로 분류되고,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이나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어 보유 재산 등이 자격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두순 부부의 총 자산은 10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시 관계자는 8일 한국경제와 통화에서 “조두순 부부가 외출 자체를 못하고 있어 사실상 돈을 벌 능력이 없다”며 “수급자 선정 조건을 충족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조두순 부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조건에 충족하다는 보도에 대해 안산시는 “그런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수급자 조건 충족 여부는 개인정보인 만큼 확인해주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안산시는 현재 금융 기관 등을 통해 조두순과 배우자의 금융자산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급자 선정 여부는 60일 이내에 통보된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