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A씨가 코로나19 특별방역 기간 중 술집에서 여종업원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28일 목포시 신흥로 모 술집에서 여종업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뺨을 때렸고, 업주와도 몸싸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 제한시간인 오후 9시를 넘겨 자정까지 해당 가게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던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사건은 서로 합의하에 마무리됐지만,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기간에 정당 소속 간부가 술집에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다 폭행 사건을 휘말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민주당 목포시 지역위원회는 청년위원장 A씨를 해임하고, 전남도당에 징계 청원서를 제출했다. 징계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목포지역위 관계자는 뉴스1을 통해 “A위원장이 코로나19 방역 기간에 영업 제한시간까지 넘어 술집에서 술을 마신 것은 확인됐으나, 폭행 건은 서로 이견이 있는 것 같다”면서 “지역위원회에서는 사건을 전해 들은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회의를 소집해 A씨를 당직에서 해임조치했다”고 밝혔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