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법인택시기사 코로나19 지원금 50만원 지원

입력 2021-01-08 10:35
경남도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에게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경남도는 매출이 감소한 택시회사에 소속돼 있거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 2020년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 현재 근무 중인 운전기사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 사업 계획’을 8일 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0월 제1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 사업에 이어 소득감소로 힘겨운 일반택시기사 지원을 위해 2차로 추진,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이다.

경남도내에는 120개 택시회사에서 5160여 명의 일반택시 기사가 종사, 도는 시·군의 접수·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며, 90% 이상의 일반택시 기사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인택시 회사 소속 기사는 오는 15일까지 택시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회사에서는 신청서를 취합해 18일까지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각 시·군은 신청자에 대한 근속요건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확정한 후 고용노동부에 지원 예산을 신청하게 된다.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을 교부하면 시·군은 2월 중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허동식 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 등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에게 또 한 번의 위기극복의 힘이 되길 희망 한다”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