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무신고 불법 영업 미용업소 4곳을 적발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시작된 이번 단속은 방역수칙 준수 등 확인이 어려운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업체 4곳 중 1곳은 미용사 면허는 있지만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3곳은 미용관련 자격증조차 없이 영업을 했다.
이들중 3곳은 세무서에 화장품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 영업장 내에 침대와 화장품 등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피부미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1곳은 관할 구청에 네일 미용업으로 영업신고를 한 뒤 네일 미용업에서는 할 수 없는 생크림필링·속눈썹 펌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준호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