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日정부 상대 승소 “1억원씩 지급”

입력 2021-01-08 10:02 수정 2021-01-08 10:07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정기수요시위가 열리고 있다. 연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 할머니 등은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에 자신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위안부로 차출했다며 2013년 8월 위자료 각 1억원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냈다.

일본 측의 송달 거부가 계속되자 재판부는 ‘공시 송달’을 통해 정식 재판에 회부한 지 4년여 만인 지난해 4월 첫 변론을 열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하고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재판이 시작되자 일본 정부 측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인 주권면제론을 주장하며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