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을 2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난데없이 이라크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지난해 미군의 공격으로 숨진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쿠드스군 사령관 살해 혐의다.
AP·AFP통신 등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이라크 바그다드 동부 법원은 솔레이마니 사령관 사살 사건과 관련해 작전을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을 대상으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이라크 법원이 트럼프에게 적용한 혐의는 형법 406조 ‘계획적 살인’이다. 유죄가 인정된다면 이라크 법률 상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이라크 형법은 모든 계획적 살인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고 있다.
솔레이마니 사령관은 지난해 1월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미군 무인기의 공습을 받고 사망했다. 당시 솔레이마니와 함께 차량을 타고 이동 중이었던 아부 마흐디 알무한디스 이라크 인민동원군 부사령관도 목숨을 잃었다. 미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군이 솔레이마니를 사살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실제 집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라크 사법당국인 미국을 직접 방문할 가능성도 낮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라크를 방문할 확률도 희박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불과 2주 남긴 상황에서 발부된 이라크 법원의 체포 영장은 트럼프 시대의 종언을 상징한다는 평가다.
AP통신은 “이라크 법원의 트럼프 체포 영장은 그의 임기 종료와 맞물려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