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와 만 65세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사를 통과해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120만원가량을 받는다.
7일 경기 안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출소한 조두순은 5일 뒤 배우자와 함께 거주지 관할 안산시 단원구청을 방문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했다. 이와 함께 같은날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함께 신청했다.
조두순은 만 65세를 이상의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으로 분류돼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기초연금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유 재산 등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조두순의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이지만, 만성질환을 겪고 있고 취업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안산시는 현재 금융기관 등을 통해 조두순과 배우자의 금융자산 등을 조사 중이다.
조두순 부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2인 기준으로 92만여원의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또 26만여원의 주거급여도 나온다. 매달 최대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는 셈이다. 기초연금 30만원을 받을 경우 생계급여는 해당 액수만큼 줄어든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