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또 마약으로 구속… “증거인멸·도망우려 있다”

입력 2021-01-07 19:09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권경선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7일 발부했다.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황씨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문을 마치고 나온 황씨는 ‘마약 투약 협의를 인정하냐’ ‘함께 마약 투약한 주변인이 모두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책임을 느끼나’ ‘전 연인에게 마약 투약 관련 허위진술을 강요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오”라고만 짧게 대답한 뒤 호송차에 올라탔다.

황씨는 이미 지속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2018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당시 남자친구였던 가수 박유천(35)씨 등 지인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2019년 4월 구속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해 11월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형이 확정됐었다.

그러나 황씨는 지난해 12월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앞선 마약투약 범행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이 채 끝나지 않은 시점이다. 당시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진 연인 A씨는 경찰 조사가 받던 중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했다. 이를 두고 또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황씨가 A씨에게 ‘자고 있을 때 몰래 마약을 투약했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강요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A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던 지인 B씨 역시 경찰 조사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황씨는 지난해 11월 지인의 집에서 의류를 훔쳐 인터넷에 판매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