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추천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7일 열렸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공수처 출범의 지연은 불가피해진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이날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상대로 “후보 추천 의결 및 추천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은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언제 결론을 내릴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추천위는 지난달 28일 6차 회의에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최종 후보로 의결했다. 당시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개정 공수처법으로 인해 야당의 ‘비토권’이 박탈된 상태였고 새로 들어온 한 교수의 후보추천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의 도중 퇴장했다.
이 변호사 등은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빠진 상태에서 표결이 이뤄졌으니 후보자 추천 의결과 추천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야당 측 추천위원의 비토권을 공수처법 개정으로 박탈한 상태에서 한 의결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을 개정해 추천위 의결정족수를 ‘위원 7명 중 6명 이상’에서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완화했다. 이 변호사 등은 “비토권이 보장됐다면 김 연구관과 이 부위원장 둘 다 추천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 등은 “추천의결 및 추천 효력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본안에서 개정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해놓은 상태다.
추천위를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의 최주영 변호사는 “저희는 본안 소송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현행법 체계에 맞지 않는 잘못된 소송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과 그에 부수한 집행정지 신청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하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의결 및 추천 효력은 행정소송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 중단된다. 공수처 출범 시기도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주장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개정 공수처법의 바뀐 의결 정족수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집행정지나 행정소송 본안 모두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말했다. 행정소송이 많은 한 변호사는 “소송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