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 이하 실내체육시설 허용, 단 학생만” 어물쩍 완화

입력 2021-01-07 17:46
전국카페사장연합회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카페업계에 내려진 방역규제 완화를 촉구하며 피켓시위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사회적 거리두기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가 결국 한발 물러섰다. 태권도·합기도뿐만 아니라 해동검도·주짓수·축구교실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실내체육시설은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열흘 뒤에는 현재 집합금지 대상인 10개 업종의 상당수가 운영이 허용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방역 조치가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갈팡질팡하자 “거리두기 체계를 다시 짜라”고 주문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9명 이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습을 실시할 경우 운영을 8일부터 허용한다고 밝혔다. 태권도·합기도 등 체육시설법상 신고업종 7종뿐 아니라 미신고업종인 해동검도·주짓수·줄넘기교실 등도 같은 운영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헬스장은 여전히 문을 열기 어렵다. 정부가 말한 이용 대상은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나 초·중학교 재학생이다. 대부분 성인이 이용하는 헬스장은 사실상 대상이 아니다. 이는 방학을 맞아 아이들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학원 운영을 허용한다는 취지를 실내체육시설에도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다만 17일 이후로는 운영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종료되는 17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실내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노래연습장, 학원(성인 대상) 등 기존의 집합금지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 해제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업종의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최대한 운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매장 내 착석이 금지된 카페 등 운영제한 업종의 수칙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집합금지를 실시하는 업종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각 부처는 업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시설별로 운영이 재개될 경우 지켜야 할 방역수칙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새로운 지침 적용은 17일 이후라 해도 다음주 중에는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업계의 불만을 키운 것은 방역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방역 형평성 문제는 비단 이번 뿐만 아니라 카페와 프랜차이즈카페, 카페와 브런치카페의 방역 조치가 달랐을 때도 논란이 됐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거리두기 체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며 “업종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업종을 지나치게 세분화하지 말고 일괄적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자 수를 일관되게 정하고, 비말이 많이 튀는지에 따라 운영 방식을 결정하도록 단순화하자는 것이다.

집합금지가 해제가 자칫 유행 재확산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크다. 손 반장은 “현재 상황은 확진자가 약간 감소하는 경향으로 돌아섰다는 것이지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며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선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 허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긴장감이 이완되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