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의결’ 효력 정지 심문 1시간 만에 종결

입력 2021-01-07 16:50 수정 2021-01-07 16:51
권오현 변호사가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의 효력을 중단할지 여부를 판단할 심문이 끝나 법원의 결정만 남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3시 시작된 심문은 1시간 만인 오후 4시쯤 끝났다. 심문에 참여한 관계자는 재판부가 이날 심문을 종결했으나, 결론을 언제 내릴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열렸다. 심문에는 신청인인 이 변호사와 신청인 측 대리인 권오현·박주현·유정화 변호사, 피신청인인 공수처 후보추천위 측 대리인 최주영·이수경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공수처 후보추천위가 지난달 28일 공수처장 2배수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의결한 데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아울러 개정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표결에 앞서 퇴장했으나 이들을 제외한 상태로 의결이 진행됐고,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다른 추천위원 5명의 찬성만으로 의결정족수가 성립됐다. 이는 야당의 비토권을 박탈해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 이 변호사와 한 교수의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한 의결은 야당 추천위원의 반대 의결권을 무력화시키는 개정된 공수처법에 의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가진 비토권은 공수처에 대해 우려하고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반영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유일한 제도”라며 “지금 상태에서 공수처장 임명이 강행되고 공수처가 출범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덧붙였다.

피신청인 측 대리인은 심문을 마친 뒤 “(이 변호사 등이 제기한) 본안 소송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률 체계에 맞지 않는 소송”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집행정지를 결정하면 지난달 28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공수처장 2배수 후보로 결정한 공수처 후보추천위 결정은 한시적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