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이하 수업’ 학원들… 대형은 비대면, 중소형은 개학 걱정

입력 2021-01-10 06:03
정부는 4일부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체육시설법)에 따라 체육도장업에 속하는 체육관은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9인 이하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체육도장업의 운동 종목은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 단체에서 행하는 운동으로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 등 7개 종목을 뜻한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 가맹 종목이 아닌 체육관은 체육도장이 아닌 실내 체육시설로 분류되고, 집합금지 완화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복싱은 되는데 킥복싱은 안되고, 합기도는 되는데 특공무술은 안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사진은 6일 초등학생 교습 중인 복싱체육관과 불꺼진 킥복싱체육관 모습.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지난 4일부터 일부 수정되면서 수강생 9명 이하 학원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수업이 가능해졌지만 허용 범위가 크지 않아 비대면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8일부터는 아동과 학생을 가르치는 실내운동시설에서도 수업이 제한적으로 허용됐지만 현실성 없는 대책이라는 의견도 여전하다.

성인 위주 학원들은 집합금지 해제 효과가 거의 없었다. 6월에 있을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황모(27)씨는 10일에도 서울 동작구 노량진에 있는 학원 대신 집 근처 독서실로 향했다. 황씨가 듣던 단과 수업은 한 반에 수강생이 100여명 모이는 대규모 수업들이 대부분이었다. 황씨는 “유명 강사들은 사석에서 ‘올해는 현장 강의계획을 세우지 않으려 한다’는 말도 한다”고 말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가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강남구 강남종로학원 대강당에서 2021 정시 최종 지원전략 설명회를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하고 있다. 권현구 기자

입시업계도 학생들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대형학원 관계자는 “최근 구청에 동시에 여러 인터넷 강의를 촬영하는 일정이 ‘9인 이상 집합금지’인지 문의했는데 ‘촬영은 공적 모임’이라고 했다. 적잖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국가가 운영하는 직업교육강좌에도 ‘비대면 출석’이 늘었다. 서초구의 한 직업교육센터에서 코딩 개발자 수업을 받는 김모(30)씨는 지난 8일 수업을 들으러 센터에 출석했지만 20여명이 들어갈 수 있는 컴퓨터실은 절반도 차지 않았다. 김씨는 “수업이 격일로 재택과 출석을 반복되는데도 지난달 수업 초기부터 ‘코로나19를 이유로 계속 화상수업을 들어도 되겠냐’는 질문이 많았다”고 했다.

한 달을 통째로 쉬고 문을 연 아동·청소년 대상 중소형 학원들은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겨울방학 이후를 걱정하고 있다. 중랑구의 한 피아노학원은 지난 3일 수강생 가정에 전화를 돌려 ‘시간표’를 만들어 지정된 시간에 수강생들을 출입시키고 있다. 강사 2명은 오전과 오후로 나눠 출근하고 있다. 강사 이모(29)씨는 “방학이라 오전 11시부터 9명씩 수업을 하면 원생을 모두 레슨할 수 있다”면서도 “방학 이후에는 이 방식을 쓸 수가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8일부터 수업을 재개한 실내운동 학원들은 정부의 모호한 기준에 불만을 내비쳤다. 양천구에서 검도학원을 운영하는 김모(42) 관장은 “(방역조치 완화에) 고마워하기가 어렵다. 검도장에 확진자가 나왔다는 말은 없었는데 집합금지가 되니 한동안은 억울한 마음이었다”면서 “‘몇 주만 더 버텨달라’는 말이 정말 큰 고난”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광명에서 실내축구교실을 하는 이모(34) 코치도 “6개월 문을 닫는 동안 현장 공무원들도 집합금지 대상을 잘 알지 못했다”면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칙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5일 “학원에 대한 일시적인 완화 이유는 돌봄기능을 통한 가정 내 부담 완화 때문이었다”면서 “집합금지를 부분적으로 완화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거리두기 기간이 끝나는 17일 이후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황윤태 최지웅 기자 trul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