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 만료 전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한 결과 임대차 계약 미신고율이 1년간 3배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인에게는 임대차 계약시 의무사항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예방하고, 임차인에게는 거주의 안정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성동구는 2019년 9월부터 임대인들이 의무 이행을 통해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계약 만기 3개월 전 의무사항을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매월 실시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대상인 계약 신고 미신고 건수가 사업 시행 전에 전체 계약 신고 4224건 중 670건(16%)에 달했는데 문자 알림 서비스를 1년 시행한 후에는 전체 계약신고 7337건 중 369건(5%)으로 3배 이상 크게 감소했다. 반면 의무사항인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는 증가했다. 사업 시행 전 1444건에서 사업 시행 후 4090건으로 1.6배 이상 늘었다.
‘임대차 계약 만료 전 문자알림서비스’는 임대료 연 5% 이상 인상 억제, 임대차 계약 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준수(묵시적 갱신 포함) 등 계약 만료 전 임대사업자가 꼭 알아야할 의무사항을 전달하는 서비스다. 첫 시행 당시 1개월 전 문자 알림을 하던 것을 3개월 전으로 앞당겨 변경하는 등 성동구 소재 1만656호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 든든한 의무이행 정보망이 되고 있다. 임대사업자 김중재씨는 “임대차 관련 위반 시 과태료가 커 시기를 놓칠까 부담이 컸는데 미리 지켜야 할 일을 알려줘 의무위반 없이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임대료 증액 위반은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 임대의무사항 위반 시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임대차계약 미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적극 행정으로 사전에 해결할 수 있어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 보호 및 민원 감소 등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