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등급 車 단속 첫 달 과태료 20억원… 절반은 경기도

입력 2021-01-07 15:38 수정 2021-01-07 16:43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첫 달에만 20억원 넘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차량의 절반 이상은 등록지가 경기도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에서 2만7091대가 적발됐다고 7일 밝혔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지역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위반 과태료는 하루 10만원이다.

적발 차량 중 6746대는 저공해조치 신청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2만345대로, 이 중 50.2%(1만216대)는 등록지가 경기도였다. 1대당 10만원씩 계산하면 총 과태료 부과액은 20억원을 웃돈다. 경기도 내에서는 남양주시·안산시·고양시 순으로 적발 차량이 많았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강원(1079대)·부산(1073대)·경북(847대)·대구(666대) 순이었다.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지난해 12월 한 달 중 21일간 시행됐고, 일 평균 2605건이 적발됐다. 지난 2019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일 평균 운행제한 적발 건수(8704건)와 비교해 70% 감소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저소득층의 생계형 5등급 차량까지 단속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저공해 조치를 하면 운행이 가능하다”며 “서울시는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중 생계형 차량을 운행제한 대상에서 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조기 폐차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어려운 차량의 조기 폐차를 결정하면 기본 보조금에 6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현대·기아차는 15년 이상 노후 차량 소유주가 신차를 구매하면 50만원을 할인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차주에게는 적발 사실과 저공해조치 신청 절차를 문자·우편 등으로 안내했다”며 “적발 차량의 등록지 시·에도 저공해조치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로, 전국 대상 초미세먼지 측정을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농도가 낮았던 12월로 나타났다. 지난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은 곳은 경분 울진(11㎍/㎥)이었으며, 가장 높은 곳은 충남 아산과 경기 부천(25㎍/㎥)이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