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후임병에게 대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7일 위계상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A씨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대학 입학시험에서 대리시험이라는 가장 극단적 형태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경쟁사회의 특성과 다른 수험생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후임병 B씨에 대한 강압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하지만 B씨는 고참인 A씨의 부탁을 자유롭게 거절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국 B씨는 A씨의 지위와 관계를 고려해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이 불거지자 A씨가 자수한 점, 부정 합격한 대학에서 자퇴한 점, 상당 기간 구속돼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군 복무중이던 2019년 11월 서울 유명 사립대에 다니다가 입대한 후임병 B씨에게 자신을 대신해 수능 시험을 치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수험표에는 B씨가 아닌 A씨의 사진이 붙어 있었지만, 감독관의 신분 확인 절차에서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대신 치른 수능 점수로 같은해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 지역 3개 대학에 지원했고, 그 중 한 대학의 간호학과에 합격했다. 이후 대리 수능 의혹이 불거지자 자퇴서를 제출해 제적됐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